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2020년 기준 나이는 44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답니다.

대법원3부는 2020년 10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시의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뒤에, 17명을 다치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안인득은 연기를 피해 대비하는 주민들을 향해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답니다. 9명의 배심원은 2시간 넘은 평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답니다. 양형에서는 8명이 사형과 아울러서,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인 것과 아울러서, 다수가 거주하는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했답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던 상황이지만,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했답니다. 한편 그는 미혼이겨 결혼 부인 아내 와이프 등은 사실이 아니죠.

Posted by yusa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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